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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부채는 채무금액이나 채권자 등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나 채권자뿐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 그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될 수 있는 불확정 채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우발채무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가 되는 것으로, 불확정(不確定)채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수표를 은행에서 할인한 경우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수표의 만기일에 수표 수취인인 은행에 수표 지불인이 수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수표는 결제되어 자동적으로 우발채무가 소멸되지만, 수표 지불인이 수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수표 지불인을 대신하여 은행에 수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수표를 되사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우발채무가 정식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표의 소구의무나 보증채무 등이 우발채무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밖에도 건설사가 완공한 건물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경우도 우발채무가 된다. 우발채무는 정식채무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범위액을 나타내는 주기(註記)로 기재한다.
한편, 우발채무와는 반대로 장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2. 기업의 종업원이 그 회사에 그 회사에 결성돼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일까?
정답 : 오픈숍(open shop)
클로즈드숍(closed shop)의 반대개념으로 노동자가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말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종업원과 조합원의 자격이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픈숍(open shop)은 통상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힘이 약할 경우에 취하는 조치로, 사용자 측에서 비조합원인 노동자만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데 악용하기도 하였다.
3.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정답 : 유니언 숍(union shop)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 제도.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언 숍 협정을 맺고 나면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덕을 보는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니언 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단체가입이 강제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4.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채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명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 자는 해고해야 하는 노사 관계 유형은 무엇인가?
정답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협정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꾀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킨다. 이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으로 조합을 탈퇴하는 노동자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된다.
5.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의결권은 없으나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자산소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이 주식의 이름은?
정답 : 우선주(Preferred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회사의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 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잔여 이익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또 당해연도의 배당이 이미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이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채권처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하면 상환우선주라고 한다.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면 전환우선주로 부른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6. 원래는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을 피하고자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 작업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정답 : 워크아웃(Workout)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7. 부도나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
8.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며,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정답 : 워킹 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됐다. 이들은 고정적인 수입처가 있지만 저축할 여력이 없어 가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카도쿠라 다카시는 미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사회구조 변화라고 정리하고 있다. 우선 경제의 주도권이 고임금인 제조업에서 저임금인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데다 IT사업을 대표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비전문직과의 소득 격차가 심화됐으며, 외부에서 대량 유입된 이민도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9. 국가 간의 협정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여행 중인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 자격을 주는 이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통상적으로 관광비자에 의한 해외여행에서는 방문국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을 보급하고 국제친선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은 보통 18~30세이고, 최대 1년 체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예외적인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일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근로소득세, 이자 ・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복권포상금, 주민세 등과 같이 납세자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사전에 납세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하여 이를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원천징수(withholding tax)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된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원천징수를 통해 국가는 세금 누락을 막고 조기에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적으로 세금을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앨 수 있고 세금 분할 납부를 통해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납부자로 승인되면 1년에 2차례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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