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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모음/시사 상식 퀴즈

[011] 시사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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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가리키는 팍스 브래태니카(Pax Britanica),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이어 등장한 개념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질서를 일컫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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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 경제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용어.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제국의 피정복 민족들에 대한 통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 평화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불렸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기록하자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를 이어 팍스 시니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IBRD(세계은행)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의 9조 7000억 달러를 넘어 9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중국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원자재 및 기업 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에 세계경제협의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며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나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도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이 제기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편을 요구하고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남미국가와의 통화스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 중요 정책이나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표로써 최종 확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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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레퍼렌덤(Referendum)

 

국가적 중요사항이나 정책 등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중에서,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직접민주제의 본래 취지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를 레퍼렌덤이라 한다.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어 헌법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 투표 결과는 국민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여겨지며, 개별 법률 조항에 따라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주로 헌법개정, 법률의 제정·개정, 법률 폐지, 국민소환, 국회 해산 등에 관한 국민투표가 레퍼렌덤에 해당한다. 레퍼렌덤과 달리 제도화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효과가 없는 국민투표는 플레비지트(Plebiszit)라 한다. 법률로 규정된 국민투표라도 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자문적 효과에 그친다면 레퍼렌덤이 아닌 플레비지트로 볼 수 있다.

 

한국은 헌법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서 대통령에게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한다. 헌법 제130조의 경우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레퍼렌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헌법 제72조의 경우는 법적 효력에 대한 조항이 없어 법적 성격에 관한 여러 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3.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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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개인파산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뤄졌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4. 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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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내용증명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5.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안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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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을 발하여 1689년 권리장전(: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의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6.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심리상태를 이르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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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미필적 고의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


7.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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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무고죄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조).


8. 가족 구성원이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결과 억울한 일을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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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신원권

 

국가에 의한 권력남용이나 유린에 의하여 개인의 중요한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고 그 희생자에게 사면 및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행위가 재평가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재산몰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과 부당한 침해의 ‘재발방지’에 신원권을 인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신원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명문화된 국내법규는 물론, 이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가 형성된 바도 없으나, ‘국제인권규약’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규약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국가는 효과 있는 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도 ‘실종사건들은 이미 인도에 대한 죄이므로 해당 국가는 그러한 범죄를 수사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보고자로 위촉된 T.반 보벤이 제출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희생자의 복권 및 배상 등 원상회복권리에 대한 연구>(1992)에 따르면, 희생자를 위한 배상 및 구제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금전적 형태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도 포함된다. 또, 비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서 ① 사실규명과 이를 완전히 공개할 것, ② 침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것, ③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 ④ 희생자 및 가족과 증인들을 보호할 것, ⑤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하고 그들을 기념할 것, ⑥ 희생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것, ⑦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도 일제로부터의 광복, 광복 후의 좌우충돌, 민족의 분단과 이를 둘러싼 전쟁, 군사정권의 등장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정 속에서 암살, 집단학살, 의문사, 정치테러, 부당한 재판에 의한 사형, 비인간적 고문(치사) 등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피해와 원한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청산이 묵살되거나 은폐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의 근거’를 가진 신원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 하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배상 등 청산요구와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해명의 노력은 그 원한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9.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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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헌법소원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0. 우리나라 제주도의 남서쪽 150Km에 위치한 바닷속의 암초 섬으로 2003년 6월 과학기지가 완공된 일명 이어도라 불리는 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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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파랑도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이어도'라고도 한다. 암초 정상이 바다의 표면에서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파랑도는 제주도민들에게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나 남편이 살고 있다는 전설속의 이상향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파랑도는 1900년 영국상선 스코트라호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으며 1984년 제주대학팀의 조사에 의해 실체가 확인됐다. 
정확한 위치는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뚱다오(童島) 북동쪽 134마일, 일본 도리시마(鳥島) 서쪽 160마일 지점이다. 파랑도는 국내 해양학계에서의 공식 명칭으로, 해도상에는 스코트라록(Scotra Rock)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파랑도는 수심 50m를 기준으로 할 때 면적이 11만 3000평 규모로, 인근 수역은 조기·민어·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다. 특히 중국·동남아 및 유럽으로 항해하는 주항로가 인근을 통과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 기상관측, 어업활동 등을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 설치를 위해 1995년부터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 2001년 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하였고 기지는 2003년 6월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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