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경제적 자유 또는 자아실현?로) N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고민 때문만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세무, 법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A씨가 정기적으로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배달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없다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정책이 없는 회사들이 많지만, 일부 직업군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N잡을 제한하고, 같은 직군 겸업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 세무에서는 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판단하므로, 소득의 액수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신분증, *업종별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은 신청은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는 업종별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영업신고증부터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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